요즘 선고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있어서, 법원에 선고를 들으러 가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블로그를 쓰는 중.
지난주에는 선고가면서 볼펜을 깜빡하고 안가져갔다는 사실을 법정에 들어가서 알았다. 선고내용이 꽤 길어서 펜 없었으면 곤란해졌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거기 계신 분에게 펜을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드렸다.
그날 보니까 본인 사건 선고를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대신 선고청취하러 온 사람도 보였다. 이 포스팅은 처음 선고들으러 가는 사람이 이 글을 본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본다.
1. 사건검색 - 기일변경유무 확인
선고기일 전에 갑자기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기일이 변경되면 재판부에서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하는데, 대부분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경기일통지서를 전자로 송달받는다.
선고기일 앞두고 며칠 전에 기일이 변경되면 위의 경우처럼 변경기일통지서를 받아보고 기일변경을 알 수 있는데, 당일에 선고를 몇시간 앞두고 갑자기 기일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헛걸음 방지용으로 미리 사건검색을 해보고 기일변경, 법정변경 등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악의 경우는 지방에 선고들으러 갔는데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듣는 경우... ㅠㅠ 이건 어쩔 수 없다.
2. 사건검색 내역 - 출력 (캡쳐)
위에서 검색한 내용을 캡쳐하던지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는 편이 좋다. 법원 도착해서 어느 법정 몇번 출입구 가야하는지 찾아보아야 하는 일이 은근 번거롭기 때문이다. 수원이나 성남같은 경우는 법정 찾기 어렵지 않은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출입구가 여러곳이라 어디로 가야할지 난감할때가 있다. 대부분 사건검색에 법정/출입구를 같이 기재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건검색을 출력해가면 수월하게 법정을 찾아갈 수 있다.
1. '사건일반내용' 탭만 확인해도 됨 (사건진행내용 확인 불필요)
2.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확인하기
3. 선고기일 날짜, 시간, 법정 확인하기
3. 청구취지 확인 - 출력/캡쳐
소장 전체를 출력하거나 캡쳐할 필요는 없고, 청구취지 부분만 출력하거나 캡쳐해가면 된다.
1심 사건이라면 소장의 '청구취지' 부분을 / 2심 사건이라면 항소장의 '항소취지' 부분을 / 대법원은 가져가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일 1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된 적이 있다면 변경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부분을 출력해가면 된다.
4. 필기구 지참
선고결과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쉽게 나오면 필기구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많고도 많다.
본인이 들은 사건의 선고결과가 조금 길게나온다면 필기구가 필수다. 청구취지 출력물을 들고가서 선고내용 듣고 그 출력물에 필기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듣는게 일반적이라서, 청구취지와 필기구는 꼭 지참해갈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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