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사망했을 때 법원에 내야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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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소송을 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돈을 빌렸는데 안갚았다던가 갈등이 발생해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던지, 또는 부동산이나 채권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던지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상속인은 대부분 가족인 경우가 많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하길 원하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다.

 

1. 망인에 대한 기본서류

> 배우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망하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는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들을 제출한다.

상속인들이 사망하신 분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위는 기본 서류이고,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2. 부모님에 대한 서류

>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

  •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 결정서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제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2순위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된다.

이 때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한다.

 

3. 상속인에 대한 서류

> 형제, 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 형재, 자매의 주민등록초본

상속 2순위인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속 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된다. 이 때 형제, 자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정리해보면 상속1순위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진다.

사망해서 장례치르고 사망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닐텐데, 소송까지 진행중이었다면 소송수계신청서 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 서류들은 남에게 대신 발급받아달라고 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는데도 시간이 들고 번거로운데 소송수계신청서까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힘들 수도 있다.

소송수계신청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도 직접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한데, 시간이 여유롭고 서류를 직접 준비할 자신이 있다면 직접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고 위 서류들만 전달해주면 더 편리하게 제출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본인이 판단할 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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