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전 준비서류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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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최종 승소해서 이겼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작성하기에 앞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용계산이고,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에 대해서 정리본다.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등 - 최종심급까지의 모든 판결문 첨부) 

확정증명원 

변호사보수 증빙자료 (심급별로 가지고있다면 모두 첨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자연인의 경우에는 생략)

위임장 (본안사건 위임장 - 생략가능, 가끔 재판부에서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어서 적어봄) 

 

2. 소송비용액 계산서 작성해보기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위 포스팅에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적어두었는데,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소송비용 계산서를 작성하면 편리하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별지 형식으로 첨부가능하다.

 

소송비용계산서 양식

1심 소가: 100,000,000원,  2심 소가: 100,000,000원, 3심 소가: 100,000,000원

심급 비목 비용액 비고
1심 변호사
보수
7,400,000  4,400,000+(100,000,000-50,000,000)×0.06=7,400,000
인지대 409,500   
송달료 78,000   
1심 소계 7,887,500   
2심 변호사
보수
7,400,000  4,400,000+(100,000,000-50,000,000)×0.06=7,400,000
인지대 614,200   
송달료 62,400   
2심 소계 8,076,600   
3심 변호사
보수
7,400,000  4,400,000+(100,000,000-50,000,000)×0.06=7,400,000
3심 소계 7,400,000   
본안비용 소계 23,364,100  1심 7,887,500 + 2심 8,076,600 + 3심 7,400,000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31,200   
발급
비용
1,00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신청비용소계 33,100   
합계 23,397,200  본안비용23,364,100 + 신청비용 33,100

 

위의 표는 소송비용액확정사건 결정문 별지양식인데, 소가에 맞춰서 계산한 금액만 다르게 입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양식을 엑셀에 양식 만들어두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내용 입력하고 계산한 다음 PDF 변환해서 파일명은 '소송비용계산서'로 저장해두면 준비 끝. 

 

3. 상대방 인적사항(주소) 확인

정확히 말하자면 인적사항이라기보다는 상대방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보낸다. 이때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적었던 상대방(피신청인) 주소로 최고서를 보내는데, 정확한 주소를 적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서가 송달 되지 않는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고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러면 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보정서 제출이 복잡하거나 어려운건 아니지만 번거로운 건 사실이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이 문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택보다는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송달주소를 적어두면 바로 받을 확률이 좀 큰 것 같다. 자택주소를 송달주소로 적는 경우, 낮에 집을 비워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주소보정서에 야간 특별송달로 신청해서 다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4. 비용확인(인지,송달료)

인지는 1,000원인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10% 할인이 된다.

송달료는 당사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체국에서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경우 계속 금액이 올라간다.

2022년 4월 현재 법원의 기준송달료는 5,200원이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인1명, 상대방 1명 기준

인지대 900원  (=1,000원 x 0.9 할인금액)
송달료 31,200원 (= 기준송달료 5,200원 x 6회분)

상대방이 여러명인 경우 사람 수에 맞게 곱해서 송달료를 납부해주면 되는데, 비용납부는 신청서 제출하면서 사건번호 생성되고 제출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지금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양식에 대해서 정리해볼 예정.

 

혼자 준비하기 복잡하다면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되는데, 이때는 본안사건 진행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하다.

본안사건 진행했던 사무실이라면 판결문 사본이나 변호사보수 영수증 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만일 새로운 변호사 사무소에 소송비용확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면 판결문, 변호사보수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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