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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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여 텍스트로만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 포스팅에 신청서 제출 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텍스트 문구들과 첨부서류들을 정리해보았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저장해둔 텍스트 파일들 복붙하고, 첨부서류(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전 준비서류-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는 PDF파일로 변환해두는 것이 제출하기 편하다.

 

실제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하는 것은 몇 분 걸리지도 않는다.

서류준비랑 소송비용계산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제출하는 것은 복사 붙여넣기 + 파일업로드만 하면 되기때문이다.

 

아래 내용 참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 사이트 사건번호 입력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검색 화면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검색 화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제출 탭을 누르면 서류검색하는 화면이 나온다.

거기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고 입력을 하면 아래 내용이 나오는데 본안사건에 맞춰서 신청하면 된다.

버튼을 누르면 본안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1심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는 2심이나 3심에 제출하지만 단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사건번호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TIP) 당사자가 법인이면 회사주소랑 대표자명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출력해놓는다.

현재상황(유효)만 뽑아서 출력하면 등기부가 1~2페이지 이내로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명, 본점주소와 임원(대표이사)만 잘 확인해서 적어주면 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000000, 서울고등법원 2022나000000, 대법원 2022다0000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3,397,200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TIP) 위 소송비용액 23,397,200원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시로 들었던 소송비용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사건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으면 고등법원 대법원 부분 삭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아래 빈칸에 입력하기.

 

전자소송사이트 신청취지 입력 화면
전자소송사이트 신청취지 입력 화면

신청취지 별지 첨부하기

빈칸에 내용 입력하고 별지첨부 버튼을 누른 뒤 여기에 먼저 작성했던 '소송비용계산서' PDF 파일을 첨부해주면 별지처럼 최종 생성이 된다. 

 

TIP) HWP, DOC, DOCX, PDF,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파일 가능이라고 적혀있지만, PDF 파일로 올리는 것을 추천! 한글이나 워드 등 다른 파일의 경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PDF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형식이 깨질 수가 있다. 처음부터 PDF 파일로 만들어두고 올리는걸 추천한다. 

 

 

신청이유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000000, 서울고등법원 2022나000000, 대법원 2022다000000 대여금 사건은 2022. 4. 20. 자로 확정되었고, 1심과 2심의 소송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 받기 위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TIP) 사건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으면 고등법원 대법원 부분 삭제. 상황에 맞게 수정.

 

첨부서류

1. 판결문(1심)
2. 판결문(2심)
3. 판결문(3심)​
4. 확정증명원

5. 변호사보수 증빙자료(1심)

6. 변호사보수 증빙자료(2심)

7. 변호사보수 증빙자료(3심)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10. 소송위임장, 지정서(본안사건 소송위임장, 지정서 - 생략가능 / 간혹 요청하는 재판부가 있어서 기재함)

 

 

TIP) 10번의 경우 본안사건 3건 모두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한 심급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리고 첨부서류들 번호는 임의로 써둔것이라서 순서 상관없이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의 번호 순서는 상관없지만 첨부해야 하는 파일들은 모두 업로드해주어야 한다.

내용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한번에 다 제출해주는 것이 편하다. 

 

비용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위 내용들을 다 입력하면 비용납부 화면이 나오고 비용이 얼마라고 나온다.

비용납부하고 최종제출을 하면 되는데, 비용 나중에 납부하고 신청서 먼저 제출해도 문제되지는 않아서 일단 신청서 먼저 내고 며칠 지나서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빠른 진행을 원하는 경우라면 비용납부하고 제출하면 되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 싶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듯.

 

신청인1명, 상대방 1명 기준인 경우 아래 비용을 납부하라고 화면이 나올 것.
인지대 900원, 송달료 31,200원

전자소송 사이트 비용 납부방식,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
전자소송 사이트 비용 납부방식 안내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총 4종류가 있다.

그 중 첫번째 가상계좌 납부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다른 납부방식은 전자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가상계좌 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수료 내도 상관없는 경우라면 편한 방법으로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아래 화면은 전자소송사이트 비용납부방식 화면인데 4번째 줄 빨강글씨로 가상계좌 납부는 수수료가 없다고 적혀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 선택해서 비용납부까지 완료했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면 된다.

 


위에 적은 예시를 참고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하면 편할 것 같아서 내용 정리해보았다.

 

제출하면서 누락된 서류도 없고 송달에도 문제 없어서 상대방에게 최고서가 도달한 경우,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3~4주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다. 가끔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이 밀려서 많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1~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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