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원리금 계산할 때 주의할 부분 (기간식, 일수식 계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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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가 큰 경우에는  판결금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액수도 매우 크고, 그에 따른 이자도 어마어마 하다. 그래서 사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판결이 끝나고,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지급하였다가 2심에서 판결이 승소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 가지급반환소송을 하기도 한다. 2심에서도 패소해서 판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이자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오늘은 판결원리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기간식, 일수식 계산의 차이

판결금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기간식과 일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소액이고 윤달이 껴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원리금이 비슷하다.

그런데 금액도 크고 윤달이 껴있고, 하루이자가 크게 붙는 경우에는 두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판결원리금 계산값이 크다.  

 

기간식: 연단위+일수  (2022.1.1. ~ 2023. 1. 10. 경우 → 1년+10일로 계산)

총일수: 단순 일 수 계산 (2022.1.1. ~ 2023. 1. 10. 경우 → 375일=365일+10일로 계산)

 

기간식으로 계산하는 이유

기간식으로 계산했을 때 판결금액이 더 적게 나오고, 총일수로 계산했을 때 판결금액이 더 크게 나온다.

기간식을 하는 이유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기간식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477조2항)

아래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급할땐 기간식이 유리, 청구할땐 총일수가 유리함)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판결금 계산할 때 흔하게 혼동하는 부분

1. 윤달 : 윤달 있을 때 분모 365인지 366인지

시작일 기준으로 1년동안 윤달 있으면 분모는 366으로 계산함

ex) 윤달있는 2020년 :  2020.1.1~2020.12.31 (366)

2020.1.1.~2020.1.31. 31/366
2020.1.1. 기준 1년 이내로 윤달 2020.2.29 있음
2020.3.1.~2021.3.31. 31/365
2020.3.1. 기준 1년 이내로 윤달 2020.2.29 없음
2019.6.1.~2020.2.1. 246/366
2019.6.1. 기준 1년 이내로 윤달 2020.2.29 있음
2.29 불포함이라 365 같지만 시작일 기준 1년이내로 확인

- 가지급금 계산할 때 시작일 1일 포함하여 계산

- 가지급금반환신청 : 2심 별론종결 전까지 신청

 

 

2. 변제충당 순서 

변제충당 할 때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대로 변제충당하게 되어있다. (민법 제 479조 1항)

판결원리금을 가지급금을 계산 할 때에도 이 순서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한다.

 

 

<판결금 계산 예시>

Q. 피고는 1심판결에 따라 판결일 다음날 채숙희에게 원리금을 가지급하였다.

피고는 2심 판결 다음날 판결원리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지급해야 할 금액은?

 

○ 1심 판결 (판결일 2021.6.14) :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및 그 중 70만원에 대하여는 2019.6.14.부터, 30만원에 대하여는 2020.6.14. 부터 각 2021.6.1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심 판결 (판결일 2022.6.14) : 피고는 원고에게 120만 및 그 중 70만원에 대하여는 2019.6.14.부터, 40만원에 대하여는 2020.6.14. 부터, 10만원에 대하여는 2022.1.7.부터 각 2022.6.1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

1. 1심 100만원 판결원리금 먼저 계산 = 가지급금 지급

2. 2심 110만원 판결금 계산 (중간변제일 2021.6.14.)까지 원리금 계산

3. 2심 판결금 중 중간변제일까지 원리금 - 1번 판결원리금

4. 10만원에 대하여 따로 계산, 도래 전이므로 중간변제 계산 후 2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더함

 = 2번-1번+4번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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