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탁금회수하는 방법과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다.
이번에는 공탁금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 안해도 되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이 있기 전이나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신청취하가 있으면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는 담보취소신청서 제출하고 결정을 받지 않아도 바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다.
공탁금 찾을 때 첨부서류로 '결정 전 취하증명서, 각하결정정본' 등을 제출하면 공탁원인 소멸이 증명되기 때문에 담보취소신청 절차가 생략 가능하다.
담보취소의 요건 3가지
담보취소는 [1. 담보사유소멸 / 2.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3. 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 의 사유로 나뉜다.
결정이 나기까지 각 법원마다 신청 후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다르나 보통 1~2주 정도 소요된다.
1.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
본안사건이 전부 승소하여 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하게 된다.
공탁금을 담보로 공탁했던 공탁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사건확정된 경우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담보취소가 된다.
예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탁을 했던 경우, 사건이 승소로 끝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담보했던 공탁금 회수)
A와 B가 소송을 하였는데 A가 1심에서 패소를 했다.
1심 판결에서 '1. A는 B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 중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고 한다.
A는 패소하였지만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항소를 하기로 한다. A가 항소를 하기 때문에 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2심인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때 항소장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B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금전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의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준다. 이때 공탁했던 공탁금을 A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을 때 찾을 수 있다. (물론 B가 항소심에 불복하지 않아서 사건 확정되었다는 전제하)
간단한 예시인데도 쓰다보니 글이 좀 길어졌는데, 나중에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쓰게 되면 그때 다시 적어보기로 하고, 담보사유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자세한 글은 아래 링크 참고.
2.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담보취소 신청 시 상대방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서류들만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빠르게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서 바로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두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상대방이 담보취소결정문을 받고 7일 이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아야만 사건이 확정되므로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가 가장 빠르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같은것들을 적으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3. 권리행사 최고기간만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후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법원엔서 담보권자에게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려주었는데 담보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동의라고 보는 것이다.
담보취소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권리행사 최고서를 발송한다. 최고에서 정한 권리행사 기간 내에 상대방이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먼저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하였다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위에 적어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와 다르게 본안 소송이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항소권포기서 또는 상고권포기서' 를 제출한 뒤에 진행할 수 있다.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신청서의 성격에 따라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글에 추가할 예정.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62744#16487876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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