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이 모두 끝나게되면 '사건확정'이 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확정증명원'이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발급방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추천하는 순서 : 전자소송 >>>법원방문/우편접수
1. 준비단계
확정증명원 신청하기 전에 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사건검색을 통해서 확정일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면 된다.
확정당일에 사건검색 입력이 좀 늦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는 재판부에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면 바로 확정일 입력을 해주고 공증처리해준다.
위 캡쳐 화면처럼 2022.3.11.이 확정일인데, 3.11 오전에 사건검색을 했을 때 사건확정일이 입력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판결도달일 계산해서 확정일 입력이 안되었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면 된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출력 가능한 프린터만 있다면 가장 쉽고 빠르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안들 때도 있고,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400원정도 비용이므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이다.
위 화면처럼 전자소송 사이트 상단의 '제증명' 탭을 누르고 들어가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제증명종류는 확정증명원으로 두고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다음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공증항목 옆의 '선택' 창을 누르면 새창이 뜨면서 확정일자가 나오는데 확인을 누르면 자동입력된다.
서류명의인은 담당 변호사 중 1명만 선택한 뒤 임시저장 또는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간다.
여기까지 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작성문서확인 탭으로 내용이 넘어가고, 자동으로 생성된 신청서 화면이 보여진다.
생성된 신청서 화면을 확인하고 정보가 맞으면 하단에 있는 '□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문구 옆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최종 제출을 하면 된다.
인지를 납부하라고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납부하고 기다리면 보통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확인되어 확정증명원 발급이 된다.
3. 발급완료 및 출력
신청 후 몇시간 뒤에 사이트 상단의 제증명-제증명발급 탭을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에 본인이 신청한 제증명서류가 보여지고 발급가능수량이 나오고, 발급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확정증명원 발급화면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면 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정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민원우편을 통하여 우편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확정증명원을 직접 방문수령하거나 민원우편이나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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