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하고 사건이 확정되면, 승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다(다 하는것은 아니지만 많이들 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최고서를 보낸다. 이 때 패소한 입장에서는 사건도 패소하고 소송비용액도 지급해야해서 속상한데, 가끔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가 있다.
이때 패소자(피신청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전부승소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전부승소(전부패소) 인 경우 살펴보아야 할 것
1. 변호사보수 과다청구 - 소송 접수 시점
변호사보수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있다. (민사소송법 제 109조)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2018. 4. 1.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 부터는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약간 늘어났다. 1억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계산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가(소송목적값) | 변호사보수 | |
1억 기준 | 2008년 이전 | 2,550,000원 |
2008년 이후 | 4,800,000원 | |
2018년 4월 이후 | 7,400,000원 |
2018년 4월 이전과 이후의 변호사 보수는 260만원 차이가 난다.
가끔 상대방이 2018년 4월 이전에 접수되어 진행되던 사건이 종결되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데, 변호사보수를 480만원이 아닌 740만원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 소가가 1억인 사건이 있는데 내가 패소를 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에 접수되어 2020년에 종결되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를 740만원으로 과다청구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건이 2020년에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480만원이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2. 변호사보수 과다청구 -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 산입을 할 때 지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가끔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최고서를 받으면 최고에 대한 의견서에 오류가 있다고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예) 소가가 1억인 사건이 있는데 내가 패소를 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최고서를 받아보니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 에 따라서 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보면 740만원이 나온다.
즉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740만원 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3. 최고에 대한 의견서 샘플
위 상황에 대한 최고에 대한 의견서 예시를 적어두었다.
최고에 대한 의견서
사 건 2022카확00000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 청 인 xxxxx
피신청인 xxxxx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 음
1. 신청인의 소송비용계산에 대한 의견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인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비목 | 신청인 주장금액 | 인부의견 |
제1심 | 변호사보수 | 10,000,000원 | 개정 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 4,800,000원 = [3,900,000 + (100,000,000 – 70,000,000) × 0.03] 중 실제로 신청인이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증빙되는 부분을 한도로 인정. |
제1심 | 인지대, 송달료 |
258,000원 | 실제 사용된 송달료만 인정 |
소송비용 확정신청 |
인지대, 송달료 |
21,700원 | 실제 사용된 송달료만 인정 |
2. 결론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인부의견을 제출하오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반영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에 대한 의견서
사 건 2022카확000000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 청 인 xxxxx
피신청인 xxxxx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 음
1. 변호사보수 산정의 부당성
신청인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 규칙’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아닌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2. 변호사보수의 산정
2022가단0000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100,000,000원이고 이를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계산하면 변호사보수는 7,400,000원이므로 신청인은 변호사보수로 7,4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계산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른 비용은 제외).
- 변호사보수
2022가단0000 사건: 7,400,000원 = 4,400,000원 + (100,000,000 – 50,000,000) x 0.06
4. 결론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변호사보수 7,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이유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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