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담보취소신청에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글을 적었는데, 그 중 하나인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사이트/한글/워드 관계없이 사용되는 담보취소신청서에 적는 내용을 예로 적어둔 것이다.
침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TIP) 당사자가 법인이면 회사주소랑 대표자명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출력해놓는다.
현재상황(유효)만 뽑아서 출력하면 등기부가 1~2페이지 이내로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명, 본점주소와 임원(대표이사)만 잘 확인해서 적어주면 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정□□□□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번호 20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30,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정□□□□ 사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담보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번호 2020년 금 제△△△△호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본안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 대여금 사건에서 피신청인 승소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2021다●●●● 대여금 사건에서 상고 기각되었고, 이에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 위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사유는 소멸 되었으므로, 위 담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P) 2번 문항에서 사건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으면 두번째 문장 삭제해도 되고, 상황에 맞게 바꿔서 수정하면 된다.
첨부서류
1. 강제집행정지결정문(2020카정□□□□)
2. 공탁서(2020년 금 제△△△△호)
3. 판결문(1심)
4. 판결문(2심)
5. 판결문(3심)
6. 확정증명원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9. 소송위임장, 지정서(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소송위임장, 지정서)
담보사유소멸로 인한 담보취소신청서는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다.
위에 적은 예시를 바탕으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된다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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