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가 소를 취하하고 싶을때,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포스팅은 취하서에 따라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를 정리해보았다. 소취하,항소취하,상고취하,신청취하)
1. 소취하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본안 소송은 3심제도가 있는 것처럼 취하도 심급별로 다르다.
1. 1심에서 소취하서 제출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를 취하하고 싶을때는 가급적 첫 기일 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첫 기일 전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그런데 기일이 몇 번 진행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소취하서를 발송한다. 피고는 소취하서를 받고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경험상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할 것 같으니까 소취하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었고, 우리는 피고 대리인이라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선고기일까지 진행하였던 적이 있었다)
○1심-소취하-기일 전-끝
○1심-소취하-기일 후-상대방 동의-끝
○1심-소취하-기일 후-상대방 부동의-소 계속
● 선고기일이 지나고, 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
● 가능하다.
소취하서는 사건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한데,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안에 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고, 항소하지 않으면 사건이 확정된다. 만약 판결문 송달받고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 확정 전이므로 소취하서 제출이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고)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항소심(2심)에서 항소취하서 제출한 경우
1심에서 승소/패소가 정해지고 1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이 항소를 하게 된다. 항소한 사람을 항소인이라고 하는데, 항소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항소취하서를 선고 전에 제출한 경우 상대방의 취하 동의 없이도 바로 사건이 종결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심-항소취하-선고 전 (상대방 동의 불필요)-1심 판결 확정
3. 상고심(3심)에서 상고취하서 제출한 경우
상고심도 항소심과 비슷하다.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한 사람이 상고를 하게되고, 상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는 경우이다.
상고취하서를 선고 전에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의 취하 동의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항소심(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상고취하-선고 전 (상대방 동의 불필요)-2심 판결 확정
4.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제출
본인이 소취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소취하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선고기일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판결문에 나와있는데, 위와 같이 소취하나 항소취하 처럼 판결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난 경우 재판부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어서 승소인지 패소인지 알 수가 없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럴 때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포스팅처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포스팅해보아야겠다.
((참고하면 좋은 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전 준비서류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2. 신청취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신청취하는 본안소송과 다르게 더 절차가 간단하다. 심급 관계없이 신청취하서 제출하면 끝난다.
3. 소취하 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취하 전 신중하게 생각하고 취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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