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의 항소가와 항소취지 적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이번에는 반대로 일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항소가액 계산하는 방법과 항소취지 적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당사자 지위(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원고가 항소는 경우 원고/피고는 그대로이고 항소심에 대한 당사자 지위가 아래와 추가된다.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앞선 포스팅에서 적었던 것처럼 당사자 지위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항소장 제출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항소인이 누구인지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므로, 당사자 지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2. 원고가 불복하는 경우 (1) - 원고 일부승소
판결주문
1.피고는 별지 목록 제품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 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4.부터 2022.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품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내용을 확인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과 1억100원을 청구하였다.
별지목록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비재산권에 해당하는데, 비재산권에 대한 소가는 1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 정리해보기로 하겠음.
이 청구취지에 대해서만 보자면 원고의 청구는 총 2억 100원이다. (비재산권 금지청구 1억 + 금전청구 1억100원)
판결 주문을 보면 원고의 청구 중 1항은 인용되었으므고, 2항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는데 이 때는 항소취지를 아래와 같이 적어주면 된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금원 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4.(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일부승소의 경우 위 1번 앞에 아래와 문구를 쓰는 경우도 있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항소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작성했다면 항소가, 인지대, 송달료도 계산해본다.
위 경우 항소가는 1억100원이다.
금전청구 1억100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기 때문이다. 비재산권 청구는 인용되어서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항소가에 포함되지 않음.
항소가를 확인했다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계산 탭에 들어가서 인지액, 송달료를 계산하면 간단하다.
위와 같이 항소가만 입력하면 인지액은 알아서 계산된다.
3. 원고가 불복하는 경우 (2) - 원고패소
판결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 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 4.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가
위 경우 1심과 동일하게 항소가는 2억원이다.
소가는 같지만 인지대는 항소심의 경우 더 많이 내야하므로 인지액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계산 탭에 들어가서 항소가액 2억원을 입력하면 인지액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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