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다 끝나서 확정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통지서'라는걸 우편물로 받는 경우. 검색창에 인지환급통지서가 뭔지 검색해본다던지, 의뢰했던 변호사 사무소에 문의전화를 하게 된다.
인지환급청구서는 필요한 서류가 신분증, 통장사본 뿐이라 쉽게 제출가능해서 오늘은 인지환급청구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글을 적어본다. 급한 사람들은 중간에 '인지환급청구서 작성하는 방법' 부터 보면 된다.
인지환급
인지환급은 말 그대로 인지를 환급받는 것.
인지환급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환급신청해서 돈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서이다.
본안 소송이 종결되고, 당사자가 인지환급의 대상인 경우에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인지환급통지서를 보낸다.
인지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인지법 제14조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인지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인지환급통지서가 왔다면 그냥 내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인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환급청구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법원에서 받은 인지환급통지서에 필요한 서류가 다 적혀있어서 통지서만 잘 읽어보면 혼자서 우편이나 전자로 신청 가능하다.
① 소송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동봉함) 원본 1부.
② 소송등 인지의 영수증(납부인 소지) 또는 영수필확인서 사본(동봉함) 1부.
(2012. 12. 3. 이후 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위 ②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당사자 명의의 계좌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1부.
④ ┏개인 :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 2번 내용처럼 2012.12.3. 이후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서 받은 '인지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준비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이후 절차도 간단하다.
인지환급청구서 작성하는 방법 (우편청구하기-추천)
법원에서 우편으로 통지서가 3장이 날아왔을 것.
인지환급통지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1장씩 총 3장.
위 세장의 서류 중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를 살펴보면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납부일자, 환급사유 등은 다 기재되어있고 예금계좌 정보를 기입하는 칸만 비어있다.
빈칸에 환급금을 받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같이 적혀져있는 점포명, 예금종류는 안적어도 된다.
저 빈칸에 내용 적으려고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한다거나 뱅킹앱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명/계좌번호/이름만 정확하면 돈은 잘 들어온다.
계좌정보 잘 적었으면 하단에 청구인 옆에 이름을 적고(개인이면 본인 이름, 법인이면 법인명) 서명 날인하고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면 인지환급청구서 작성은 끝났다.
봉투에 아래 4장 넣어서 보내면 법원으로 보내면 끝
1. 작성한 인지환급청구서(법원에서 온 서류)
2. 소송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법원에서 온 서류)
3. 통장사본(위 1번에 적은 계좌)
4. 개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원주소: 인지환급통지서 중간부분에 법원주소가 적혀있다.
인지환급청구서 작성(전자소송-추천)
전자소송도 엄청 간단한데, 전자소송 아이디가 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서류제출-서류검색-인지환급검색-인지환급청구서 버튼 누르고 받은 서류에 적힌내용 그대로 입력하면 신청 끝.
단점이라면 통장 사본, 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이 PDF 파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게 더 간단하게 느껴질 것이다.
법원 방문해서 환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법원까지 오가는 상황이 번거롭기 때문에 비추.
인지 환급되는 시기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10~14일 정도 이내로 통장에 인지환급금이 들어온다.
입금명은 신청했던 사건번호로 입금된다. 만약 신청했는데 환급금이 안들어왔다면 신청했던 관할 법원 인지환급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해보면 된다.
인지환급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스스로 준비하기 쉬운편.
보통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하면 당황스러워서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혼자서 해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