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법원방문/민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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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중 법원방문 신청과 민원우편을 통한 신청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한다.
앞선 포스팅에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럴때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던지 민원우편을 발송하여 신청을 하면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

1. 사건검색

확정증명원 신청하기 전에 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이 확정되었는지와 확정일이 잘 입력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특히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의 경우에 우체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확정된 사건이 맞는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헛걸음 했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_ㅠ



2. 제증명신청서 작성

제증명신청서는 법원에 가서 작성해도 되는데, 미리 양식을 다운받아두고 적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해서 민원우편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제증명신청서 양식을 따로 저장해두면 편리하다.

제증명신청서 양식

제증명신청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위 빈칸에 사건번호랑 원고/피고 입력하고 아래에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 이름을 적는다. 도장 날인해야 하는 부분에 빨강 표시해두었으니 까먹지말고 도장 찍어서 제출할 것.
당사자가 직접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명도 가능하다.

 

 

3. 인지구입

내용도 다 적고 도장도 찍었다면 다음은 인지를 구입해야 한다.
인지구입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인지도 두가지 방법이 있어서 둘 중 편한방법으로 구입하면 된다.

 

1) 신한은행 방문 구입 (현금만 가능)
법원 내 신한은행에 가서 인지를 구입하면 되는데, 은행직원에게 필요한 금액만큼 인지를 말하고 구입하면 된다.
은행창구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카드로 인지구입이 불가능하고 현금을 가져가야 한다. 확정증명원은 500원이므로 500원 만큼만 구입하면 된다. 은행 창구직원이 A4용지 500원 인지를 주면 그 인지를 위 제증명신청서 뒷면에 붙여서 법원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온라인 구입 (계좌이체, 카드가능) https://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버튼을 누르고 구입하는 화면에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인지를 구입하면 된다. 단점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직원이라면 계속 쓸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회원가입이 귀찮은 경우 비회원서비스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법원방문이 아닌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인지 구입한 후 출력해서 위 제증명신청서 뒷면에 붙여서 민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력이 필요하므로 프린터가 없다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4. 민원우편발송

민원우편 발송은 우체국에 방문해서 창구 직원에게 민원우편 봉투를 구입해야 한다.
발송용 봉투와 회수용 봉투 2개를 받아서 발송봉투에 위 제증명신청서, 인지와 함께 회송봉투를 동봉하여 창구직원에게 전달한 뒤 요금을 계산하면 된다.
발송 후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등기번호를 받으면 우편이 어디쯤인지 조회가 가능하고, 대부분 익일특급으로 발송되어서 다음 영업일이면 재판부에 도착한다.
사건검색을 해보면 확정증명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하루이틀 뒤에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다시 신청자에게 보내준다. 우편물을 받으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민원우편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을 따로 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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