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 대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건 전문으로 하지 않는 법률사무원들에게는 특허사건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민사사건과 비교해보면 민사소송과 비슷하면서도 특허소송이 오히려 더 간단한 것 같다.
1. 사건번호와 심급
특허소송은 법원단계가 1심이고,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이 아닌 대법원 상고심으로 기록이 넘어간다.
사건번호도 민사와 다르게 '허, 후'라는 글자가 붙는다.
- 특허심판원 2022당000
- 특허법원 2022허0000
- 대법원 2022후00000
2. 특허법원 소장 접수시 필요한 서류
- 심결문
- 송달증명원
- 부가기간지정서(송달증명원+30일 소제기마감일 지났을경우)
- 등록원부
위 서류는 모두 '서증으로 제출' 해야하고, 참고자료로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
(실수로 첨부서류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통지가 날아옴)
3. 소제기 할 수 있는 기간(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불복기간 / 불변기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186조3~5항)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면 미리 부가기간지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부가기간지정서를 받고 싶다면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허심판원 사이트에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양식 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주의점은 부가기간지정신청은 소제기기간 만료일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위 필요서류 중 3번인 부가기간지정서는 소제기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략 가능하다.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6. 11.]
4. 사무원이 챙겨야할 주의사항
- 심결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았다면 송달증명원에 적혀있는 송달일부터 확인할 것.
- 송달일로부터 30일을 더해서 소제기마감일이 도래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난경우 부가기간지정서가 있는지 확인할 것.
- 부가기간지정서의 날짜를 확인하여 소제기마감일이 언제까지인지 다시 계산해볼 것.
- 심결문, 송달증명원, 부가기간지정서, 등록원부 서류는 모두 '서증으로 제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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