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전자 공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적고 있었는데, 본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포스팅이 좀 늦어졌다. 며칠전 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블로그 생각이 나서 중단했던 전자공탁하는 방법을 마무리하려고 글을써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공탁신청서를 전자서명으로 제출 방법까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0. 공탁신청절차 중 '신청서 정보 입력단계'
- 01. 인증서 발급(금융기관 등)
- 02. 법인, 대리인자격자인 경우에는 공탁소 방문하여 접근번호 발급
- 03. 전자공탁홈페이지 사용자등록
- 04. 전자공탁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인증서 로그인)
- 05.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관할, 근거법령)
- 06. 신청서 상세정보 입력(원인사실, 금액)
- 07.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
- 08. 전자서명 및 위임장 첨부(대리신청)
- 09. 신청서 전자적 제출(접수증)
- 10. 신청사건 접수 및 공탁관 심사 후 심사결과 통지 수령(전자우편, SMS)
- 11. 결정사항 확인(공탁금납입안내)
- 12. 공탁금 납입(계좌입금)
- 13.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 출력
위 단계 중 이 포스팅에서는 07~09 단계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앞단계가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 클릭▼
전자공탁 하기(1) - 공탁신청서 작성방법, 공탁유형, 법령조항 입력방법
전자공탁 하기(2) - 공탁신청서 입력방법, 상대방 다수일때 당사자입력, 공탁원인사실, 금액, 관련사건정보 입력방법
1. 첨부서류 준비 및 등록
이제 복잡한 입력단계(신청정보입력)는 다 끝났고, 첨부서류만 등록하면 공탁신청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해두고, 이 단계에서는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좀 더 빠르게 공탁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두는 걸 추천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한다.
아래 예시화면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이었으므로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대리인의 입장에서 공탁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은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문서명 옆에 탭을 누르면 문서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위임장을 선택하고 아래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서 위임장 PDF파일을 첨부해주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하다. 위 화면의 경우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모두 법인이었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주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항목이기에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공탁수리가 빠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첨부해주었다.
이 사건의 경우 결정문을 첨부해야 하는데, 문서명 탭에 결정문이 없어서 '기타'를 선택하고 결정문 PDF 파일을 업로드 해주었다.
준비한 파일이 모두 업로드되었다면 오른쪽 '문서확인' 버튼을 눌러서 파일이 잘 올라갔는지 검토해본다. 간혹 파일명은 위임장인데 다른 내용이 올라가있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씩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 모든 문서가 잘 업로드 되었다면 우측 하단의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2. 금전공탁서 생성화면 검토하기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뷰어' 새창이 뜨면서 앞서 입력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탁서 미리보기 화면이 생성된다.
이렇게 자동생성된 화면을 보고 마지막으로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최종검토를 한다. 모니터에서 확인하는게 어렵다면 왼쪽 상단의 출력버튼을 눌러서 종이로 출력하여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종이로 뽑아서 검토하면 이상하게도 틀린부분이 잘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출력검토를 애용하는 편...^^
만약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전자공탁신청을 처음해보는 경우라면 출력해서 사수한테 검토를 요청하는것도 괜찮다. 본인 판단하게 제출했다가 뭔가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첨부파일 누락으로 공탁이 수리되지 않아서 지체되는 경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신청서 전자제출 및 접수증 출력
위 단계에서 PDF파일로 생성된 공탁서를 확인했고, 최종검토에서 입력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위 새창에서 뜬 검토용 화면을 닫고 우측 상단의 '제출'버튼을 누르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한 번하면 제출이 공탁신청단계는 완료된다.
제출이 잘 되었다면 위 화면처럼 공탁신청이 처리되었다고 화면이 나오고, 공탁 사건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접수증을 출력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도 출력 가능하다.
여기까지로 공탁신청은 끝이지만, 전자공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후의 단계가 남아있는데, 공탁이 수리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공탁이 수리되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는 편이기 때문에 오전에 공탁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늦어도 오후에는 공탁수리가 되고 공탁금 납입도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금액이 큰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이체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은행 업무시간 내로 공탁수리가 되는 것이 좋다.
다음단계는 공탁수리, 공탁금 납입단계인데 해당 내용은 다음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자공탁 하기(3) - 첨부서류 등록(위임장, 결정문, 담보제공명령), 전자서명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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