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었다.
공탁금회수하러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법원양식 미리 작성하기
법원 공탁계에 가보면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법원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
개인취향이지만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컴퓨터로 내용을 타이핑해서 확인하고 출력하는걸 추천한다.
네이버에서 전자공탁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타가 나는 경우 법원에서 수기로 고치는 것도 가능하므로 타이핑을 추천.
오기가 있는 경우 펜으로 가로로 긋고 내용을 정정하면 된다. 수정한 경우에는 펜으로 긋고 정정한 뒤에 인감도장 날인해도 된다. 공탁금 찾으러 갈 때 인감도장이 준비물이니까 가지고 가므로 이때도 사용하면 된다.
제일 좋은건 오타 없이 깨끗하게 타이핑한 서류를 들고가는게 베스트.
공탁사건 사건검색 조회해보기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인데, 공탁사건을 미리 조회하고 않고 법원에 갔다가 허탕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인데 상단 사건검색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할 수있는 화면이 나온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https://ekt.scourt.go.kr/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알아야 사건번호 조회탭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위 내용은 공탁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므로 공탁서에 기재된 정보들을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조회결과가 나오고 법원명, 사건번호, 공탁종류, 공탁자구분, 공탁금, 신청일, 지급제한유무, 완결상태 등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급제한유무' 인데, 위 화면처럼 지급제한유무 없음이라고 나오면 공탁금을 문제 없이 회수할 수 있다.
지급제한유무 '있음' 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한다.
왜 있음이라고 뜨는지 사유는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공탁계에 문의해보아야 한다. 공탁계에 전화로 문의하면 가르쳐주는 곳도 있고 안가르쳐 주는곳도 있다. 만일 공탁계에서 사유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공탁계에 열람신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공탁금을 찾으려고 서류를 준비해서 갔다가 지급제한으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헛걸음을 하게된다.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 사건검색을 통해서 지급제한유무를 확인해보고 가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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