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소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공탁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공탁을 할 수 있다. 전자공탁은 강제집행정지 보증 , 채권가압류 보증, 가압류이의결정에 대한 보증 등 공탁원인이 다양하다. 전자공탁 신청하는 방법과 공탁서 발급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 포스팅은 강제집행정지 보증에 대한 공탁을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전자공탁 하는 방법은 채권가압류, 가압류이의 보증 등 기타 사건의 공탁방법과 유사하므로 참고해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0. 공탁신청절차
- 01. 인증서 발급(금융기관 등)
- 02. 법인, 대리인자격자인 경우에는 공탁소 방문하여 접근번호 발급
- 03. 전자공탁홈페이지 사용자등록
- 04. 전자공탁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인증서 로그인)
- 05.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관할, 근거법령)
- 06. 신청서 상세정보 입력(원인사실, 금액)
- 07.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
- 08. 전자서명 및 위임장 첨부(대리신청)
- 09. 신청서 전자적 제출(접수증)
- 10. 신청사건 접수 및 공탁관 심사 후 심사결과 통지 수령(전자우편, SMS)
- 11. 결정사항 확인(공탁금납입안내)
- 12. 공탁금 납입(계좌입금)
- 13.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 출력
공탁신청절차는 위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13단계로 나누어져있다.
01~03까지는 전자공탁 사용 등록절차 / 04이후부터 전자로 공탁을 신청하는 절차이다.
이제 순서대로 공탁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전자공탁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자공탁 사이트 https://ekt.scourt.go.kr
이 링크의 주소로 들어가도 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전자공탁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도 된다.
공탁 사이트에 들어갔으면 회원가입/로그인을 해준다.
공탁신청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2. 공탁신청서 작성하기
우측 상단의 공탁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탁신청절차 안내문이 나오는데,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안내문을 꼭 읽어보는 편이 좋다.
특히 법원에서 굵은글자, 빨강색으로 강조표시 해둔 부분은 꼭 주의해야한다.
법원 공탁신청절차 안내문
- 전자공탁 이용 시 [필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집행, 개인회생, 보관, 항고보증금 공탁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통지서는 신청서 내용으로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탁자가 피공탁자(개인)를 지정하는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단, 재판상 담보공탁은 예외)
- 아래 브라우저가 아닌 경우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Chrome
사용자 정보 및 문서 보안상의 문제로 가상화PC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탁신청 제출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 )
인터넷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크롬만 가능하기 때문에 웨일, 파이어폭스 등 기타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라면 전자공탁을 할 때만은 해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공탁서 제출 가능시간은 빨강 글자로 강조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공탁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임시저장 해두는 것은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제출 가능한 시간은 평일 9~18시 사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신청정보 세부사항 입력하기
[공탁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 정보입력]
공탁신청청서 작성화면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청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필수정보이므로 꼭 기재해야 한다.
[신청인정보]
이메일주소를 꼭 기재해주고, 휴대폰이나 전화번호는 선택사항인데 기재해주는 편이 연락을 받을 때 좋다.
공탁이 수리되었거나, 불수리 되었을때 결과가 이메일로 통지되므로 이메일 주소는 필수사항이다.
[기본정보]
공탁 유형은 주로 '재판상 보증' 또는 '변제'공탁인 경우가 많다.
위의 이미지 상에는 공탁유형이 선택되지 않았는데, 재판상보증을 선택하면 아래 화면처럼 입력하는 칸이 달라진다.
공탁유형을 재판상보증으로 선택한 뒤, 법원과 법령조항을 입력해준다.
법원 선택하는 화면 옆에 '관할법원안내' 링크가 있으므로 눌러서 확인해보면 된다.
공탁 관할법원은 결정문에 씌여져 있는 법원을 관할로 체크하면 된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준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이면 수원지방법원으로 체크하면 된다.
법령조항은 회색칸 옆의 돋보기 그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이때 본인이 신청하려고 하는 공탁유형을 누르면 그에 맞는 법령조항이 하단에 나온다.
가압류 보증을 누르면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이 나오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이라고 적힌 파랑글자를 누르면 하단 법령조항에 자동으로 관련 법령조항이 입력된다.
강제집행정지 보증인 경우는 '그 외 보증 및 담보' 글자를 누르면 관련 법령조항이 여러개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를 선택하면 된다.
혼동될 수 있어서 공탁별 자주 쓰이는 법령 조항을 정리해보았다.
자주 쓰이는 법령조항 정리 강제집행정지 보증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3항, 제122조 채권가압류 보증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9조 3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가압류이의 보증 : 민사집행법 286조 5항, 제301조, 19조 제3항, 제112조 소송비용담보제공 보증 : 민사소송법 제117조 |
법령조항을 입력했으면 총 공탁금액을 입력해주는데, 결정문에 공탁금액이 적혀져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여러명인 경우인데, 공탁 총 합계금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
상대방이 2명인 경우 A에 대해서 3천만원, B에 대해서 5천만원이 나왔다면 총 공탁금액은 8천원을 기재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 각자 금액을 따로 입력해주는 칸이 하단에 있는데 기본정보 칸에는 '총 공탁금액'을 적어주도록 하자.
아래는 상대방이 2명인 경우 각 6천만원에 대해 공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피공탁자를 입력해준 화면이다.
당사자구분에서 피공탁자를 선택, 개인/법인 여부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다.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피공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당사자별 공탁금액에 금액을 적어주고, 오른쪽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면서 다음 사람을 입력할 수 있도록 빈칸이 나온다. 이때 추가로 피공탁자의 정보를 적고 저장해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피공탁자가 다수인 경우에 당사자별 공탁금액을 꼭 입력해주어야 하고, 총 공탁금액에는 합계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공탁자별로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금액을 확인하고 맞게 입력해주어야 보정이 나오지 않고 한번에 공탁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입력해야 한다.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적다보니 포스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적당히 자르고 나누어서 시리즈로 적어야겠다.
이후 당사자정보, 상세정보, 공탁금납입 등의 단계별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정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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