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금은 공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회수가 가능하다.
내가 본 바로는 양측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공탁을 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안받는 경우나, 돈 받아야 하는 사람의 계좌나 행방을 알 수 가 없어서 돈을 갚고 싶어도 못갚는 경우(이런경우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공탁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공탁서 회수에 필요한 서류
1.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 2부
2. 공탁서 원본
3. 담보취소결정 정본
4. 확정증명원 정본
5. 공탁위임장(법률대리인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 전달)
6.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7.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8. 인감도장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탁자가 법인인경우)
오늘 적어볼 내용은 소송이 끝나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의아한게 담보취소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인데 소송이 끝났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법원이 그렇게까지 친절한 곳은 아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소송이 끝났으니 담보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다시 '담보취소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도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다른 포스팅에서 담보취소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볼 예정이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적어보.
공탁금을 찾으려면 담보취소신청서 먼저 제출
더 이상 법원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걸 공탁사유 소멸이라고 한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거나 쌍방이 합의를 했다거나...
이때 공탁금을 찾아오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사유가 소멸했으니 담보로 맡겼던 돈을 돌려받겠다고 신청하는게 담보취소신청이다.
1. 공탁사유 소멸 →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 담보취소결정 →담보취소결정 정본 송달 (3번서류)
2. 상대방 이의여부 확인 → 이의하지 않으면 사건확정 → 확정증명원 정본 발급 (4번서류)
위 적은 과정 중 1번에서 보통 끝이 나는게 아니라 확정증명원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걸 '즉시항고'라고 하는데 양측에 합의에 잘 이루어진 경우에 즉시항고포기권이라는걸 받아서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할때 첨부로 제출하기도 한다. 나중에 담보취소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히 적을때 이 내용도 정리해보아야겠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방법
아래는 법원 사이트에서 가져온 예시 이미지 파일이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1부만 출력하여 가져가는 부분인데, 법원 공탁계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예시화면을 참고해서 파랑색 글자부분을 잘 적어주면 된다.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청구내역 등은 공탁서에 나와있으니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과 똑같이 작성하면 된다.
전자공탁 관련 양식
위 링크로 들어가서 서식검색 탭에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검색하면 한글/워드/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여기서 주의할 점!
사업자나 법인으로 공탁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해주기를 추천한다.
공탁계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공탁금을 돌려줄 때 신한은행에서 찾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게 되어있다. 때문에 은행에서 출급하기 편하려면 미리 사업자번호를 확인해서 적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은행인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많아서 신한은행이라 지칭함)
그리고 오늘 내가 위에서 언급한 사유인 공탁원인소멸의 경우 다른 칸은 다 비워두고 오른쪽 [회수청구시-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 취소 해제 등]에 체크하면 된다.
비고(첨부서류 등)에는 위에 적어둔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한 뒤 서류 원본들과 함께 법원의 공탁계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 공탁계 방문 및 은행출급
법원 공탁계에서 서류를 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반려를 시키고, 문제가 없으면 창구에서 대기하라고 한다.
가끔 반려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장이 흐리게 찍혀서 인감도장과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반려당하지 않았으면 20~30분정도 공탁계 창구에서 기다린다. 공탁금 찾는 사람들이 많은경우에는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공탁계에서 심사를 하고 문제 없는 경우에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를 내어주는데, 이걸 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된다.
은행가서 공탁금 출금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직원이 적으라고 종이를 주는데 거기에 입금받을 통장 계좌번호랑 도장 찍고 연락처 적고 주면 된다. 요즘 모바일 뱅킹을 써서 은행창구에서 이체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은행창구에서 이체하는 것처럼 생긴 이체용지에 적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공탁금 이체확인증, 예금이자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통장에 공탁금이 잘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공탁금이 잘 들어왔으면 공탁금 회수 절차는 끝난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공탁금회수 절차를 대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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