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 2022. 9. 14.

전자공탁 하기(2) - 공탁신청서 입력방법, 상대방 다수일때 당사자입력, 공탁원인사실, 금액, 관련사건정보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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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전자 공탁하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앞선 포스팅에 이어서 공탁신청-신청서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다. 당사자정보,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입력하는 방법, 공탁 원인사실, 관련 사건 정보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0. 공탁신청절차 중 '신청서 정보 입력단계'

  • 01. 인증서 발급(금융기관 등)
  • 02. 법인, 대리인자격자인 경우에는 공탁소 방문하여 접근번호 발급
  • 03. 전자공탁홈페이지 사용자등록
  • 04. 전자공탁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인증서 로그인)
  • 05.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관할, 근거법령)
  • 06. 신청서 상세정보 입력(원인사실, 금액)
  • 07.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
  • 08. 전자서명 및 위임장 첨부(대리신청)
  • 09. 신청서 전자적 제출(접수증)
  • 10. 신청사건 접수 및 공탁관 심사 후 심사결과 통지 수령(전자우편, SMS)
  • 11. 결정사항 확인(공탁금납입안내)
  • 12. 공탁금 납입(계좌입금)
  • 13.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 출력

위 단계 중 오늘 다루는 포스팅은 05~06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번 포스팅 전자공탁 하기(1) 에 이어서 당사자 정보, 상세정보, 관련 사건 정보 순서대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1. 당사자정보 (다수당사자) 입력방법

당사자 정보 입력화면은 아래 화면처럼 생겼고,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사자 구분 버튼을 눌러보면 공탁자 / 피공탁자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자공탁신청서 작성화면-당사자정보입력
전자공탁신청서작성-당사자정보입력

1-1.공탁자 입력

공탁자를 선택하고, 그 옆에 개인/법인 구분 버튼을 눌러서 공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한다.

 

개인) 당사자명이 개인이면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입력이 간단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법인) 공탁자가 법인일때는 정확한 법인명을 입력해야 한다. 정확한 법인명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인명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 ㅇㅇㅇ'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자명에 '(주)ㅇㅇㅇ'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 

주민등록 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준다. 법인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된다.

 

법인등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한데, 가능하다면 발급을 체크해서 출력본 및 스캔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공탁서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적을 것이지만 첨부서류에 법인등기부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것이 좋다. 

 

 

1-2. 피공탁자 입력

 

피공탁자도 공탁자 입력과 동일하다.
개인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모르면 안써도됨), 주소(결정문에 나와있는 주소 기재), 전화번호(안써도 됨)

 

법인이라면 법인칸에 체크해주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법인등기번호를 적어준다.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면 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 공탁자, 피공탁자 모두 법인인 경우 한꺼번에 등기소에서 미리미리 발급해두는 것을 추천! 

 

당사자별 공탁금액)
공탁금액을 입력할 때 당사자가 여러명일 경우 신경 써서 입력해야 한다. 앞
선 포스팅에서도 적었는데, 상대방이 2명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강제집행결정문의 주문을 먼저 확인하고, 주문에 나온 금액대로 입력을 해준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주문예시]

신청인이 피신청인 AAA를 위하여 담보로 30,000,000원을, 피신청인 BBB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00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22나00000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피공탁자 칸에  AAA를 입력하고 개인이면 당사자명, 주소(결정문에 기재된 주소),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를 적어주고 30,000,000원을 입력한다. 피공탁자 BBB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입력해주고 금액은 50,000,000원을 입력한다.

여기까지만 입력했어도 많은 정보를 입력한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단의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면서 입력을 해두는 것이 좋다. 갑자기 공탁 사이트를 점검한다고 안내글이 뜨면서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임시저장을 해두는 걸 추천한다.

 

2. 상세정보  입력방법

 

상세정보 칸에서 입력해야 할 것은 '공탁원인사실'과 오른쪽의 '공탁금 납부은행'이다.

공탁금 납부은행은 본인이 공탁금 납부하러 가기 편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기본정보의 관할 법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이다. 아래 화면은 관할법원을 체크하지 않아서 공란으로 보이는데, 공탁할 관할 법원을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었을 것이다.

전자공탁사이트-공탁원인사실 선택 화면
전자공탁신청서작성-공탁원인사실 선택

공탁원인사실 선택하는 칸을 누르면 위 화면처럼 11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가압류 보증,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기타, 가처분 보증, 가압류 취소 보증, 가처분 취소 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전자공탁하기(1)의 자주쓰이는 법령조항 정리에서 본 것처럼 주로 강제집행정지, 가압류보증, 가압류이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보증을 많이 쓰는데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정지 보증에 대한 공탁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 강제집행정지 보증을 선택해준다.

 

 

3. 관련사건정보 입력방법

관련사건 정보 입력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예시를 강제집행정지로 들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로 입력하였는데 가압류 보증 공탁인 경우에는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전자공탁신청서작성-관련사건정보 입력화면
전자공탁신청서작성-관련사건정보 입력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보면서 사건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주면 된다. 결정문 상단에 적혀있는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해준다. 카기 버튼을 눌러서 강제집행정지 사건인 '카정'을 선택해주고 뒷번호를 입력.

사건명: 강제집행정지

선택 칸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자=공탁자가 되므로, 신청인을 선택해준다. 당사자와 동일 버튼을 눌러도 된다. 

신청인을 누르면 오른쪽 회색 선택 박스가 '피신청인'으로 알아서 바뀌는데, 이때 피신청인을 적어주면 된다. 피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신청인 AAA 외 1명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제 신청서 작성 첫 번째 화면을 다 입력했으면 임시저장을 누르고 다시 검토를 한 뒤 '작성 완료'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단계는 첨부서류 등록단계인데, 첨부서류만 잘 준비되었다면 PDF 파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첨부서류 등록 및 제출단계는 다음 포스팅으로 정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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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하기(3) - 첨부서류 등록(위임장, 결정문, 담보제공명령), 전자서명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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