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절차가 꽤 길었는데 이번 포스팅은 마지막 단계인 공탁신청서 제출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정리이다.
0. 공탁신청절차 중 '신청서 정보 입력단계'
- 01. 인증서 발급(금융기관 등)
- 02. 법인, 대리인자격자인 경우에는 공탁소 방문하여 접근번호 발급
- 03. 전자공탁홈페이지 사용자등록
- 04. 전자공탁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인증서 로그인)
- 05.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관할, 근거법령)
- 06. 신청서 상세정보 입력(원인사실, 금액)
- 07.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
- 08. 전자서명 및 위임장 첨부(대리신청)
- 09. 신청서 전자적 제출(접수증)
- 10. 신청사건 접수 및 공탁관 심사 후 심사결과 통지 수령(전자우편, SMS)
- 11. 결정사항 확인(공탁금납입안내)
- 12. 공탁금 납입(계좌입금)
- 13.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 출력
위 단계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10~13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본다.
앞단계가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 클릭▼▼
전자공탁 하기(1) - 공탁신청서 작성방법, 공탁유형, 법령조항 입력방법
전자공탁 하기(2) - 공탁신청서 입력방법, 상대방 다수일때 당사자입력, 공탁원인사실, 금액, 관련사건정보 입력방법
전자공탁 하기(3) - 첨부서류 등록(위임장, 결정문, 담보제공명령), 전자서명 및 제출
1. 신청완료 후 공탁신청 처리상태 조회
공탁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공탁 사이트에서 아래 화면처럼 확인해 볼 수 있다.
[공탁신청] - [신청현황] - [공탁신청] - [법원] - [제출일자] - [검색]
작성중이나 기타신청 탭에 들어가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말기!!
공탁서를 제출했다면 상태가 심사중 이라고 나올 것이고, 심사중 버튼을 누르면 공탁신청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본인이 신청한 공탁신청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단계별로 알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설명이 나와있고, 이 화면을 보고 어느 단계쯤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위 화면은 현재 '심사중' 단계라고 체크되어있다. 심사중은 공탁관이 제출한 공탁신청와 서류들을 심사하는 단계인데 심사가 끝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제출완료 :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제출되어 공탁관의 접수 대기중인 상태
심사중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공탁관이 문서를 심사하고 있는 상태
심사완료 :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한 상태
납입완료 : 신청인이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한 상태
이용안내에서도 볼 수 있듯 공탁업무에 대한 처리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오전중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른 오후쯤 신청하는 편이 좋다.
오전에 신청해서 심사완료-공탁수리되면 오후중에 공탁금 납입하고 공탁서를 출력하면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다.
심사만 빠르게 처리된다면 오후에 신청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가끔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보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여유있게 미리미리 오전에 하기를 추천한다.
2. 심사완료(공탁수리) - 결정사항 확인 및 공탁금 납입하기
공탁이 심사중 단계가 되면 수리될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심사완료되고 공탁수리되면 아래 화면처럼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수리되었다는 이메일이 온다.
공탁신청단계에서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이 단계에서 입력했던 이메일로 보내지기 때문에 혹시 메일이 안왔으면 신청단계에서 어떤 이메일로 적었는지 확인해보고 메일함을 체크해보면 된다.
위 왼쪽 이미지처럼 공탁신청 수리 안내메일을 받았다면 다시 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신청현황 조회화면을 들어가면 상태가 심사중에서 심사완료[수리]로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화면처럼 오른쪽 상태화면이 심사완료[수리] 라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공탁 마무리단계이다.
왼쪽에서 사건을 선택하고 [상세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탁신청했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수리되었으므로 특이사항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계좌납입안내문을 출력하는 일이다.
상세내역을 쭉 읽어보고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맨 아래에 [계좌납입안내문 출력] 버튼이 보이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계좌납입안내문을 출력한다.
계좌납입안내문 출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화면이 뜨고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이 나온다.
공탁금 납입 가상계좌, 예금주명, 공탁수리일, 납입마감일, 공탁번호, 공탁자 정보 등이 적혀있다.
여기서 공탁금 납입까지 완료되면 전자공탁 마무리인데, 간혹가다 이 단계에서 공탁금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므로 미리미리 공탁금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하면서 진행하길 추천한다.
3. 공탁서 출력
공탁금 납부를 하면 공탁단계가 모두 완료가 되는데 공탁소에 공탁금 계좌납입을 하면 공탁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당사자인 경우
계좌납입안내문에 나오는 계좌로 비용입금하고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금 납입완료 확인되면 공탁서를 출력한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공탁소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납입안내문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비용을 납부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한다. 의뢰인에게 납입했다고 연락받았으면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금 납입완료 되었는지 확인하고 공탁서를 출력한다.
대리인이 공탁금을 공탁소에 납부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많고, 계좌납입안내문에 나오는 계좌로 바로 납부하고 공탁금 납입확인이 되면 바로 공탁서를 출력한다.
공탁금을 계좌납입안내문에 나오는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사건을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이 납입완료로 상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납입완료 단계까지 왔다면 공탁이 99% 정도 완료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납입완료 글자를 누르면 신청 처리상태가 납입완료 단계에 체크되어있고, 사건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온다.
이제 공탁금 납입까지 완료되었고, 공탁서 발급만 남았다. 공탁서 발급까지 완료되면 모든 공탁과정이 끝이다.
사건을 선택하고 [상세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탁신청서 기재했던 항목들이 보여진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 가운데 있는 [공탁서발급] 버튼을 누르고 공탁서를 인쇄하면 된다.
공탁서 발급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 이때 출력하기 전에 테스트 발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프린터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경우 [테스트 발급]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진행하면 되고, 출력에 문제가 없다면 [발급] 버튼을 누르고 공탁서를 출력하면 된다.
- 발급된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자체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프린터에 한해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테스트 발급을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PC나 프린터로 인해 발급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테스트 발급을 먼저 수행하여 발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용 전자문서를 출력하려면 테스트발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프린트 품질이 600dpi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발급문서가 정확하게 발급됩니다.
테스트발급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법무법인에서 공탁을 자주 하는 경우 굳이 테스트 안해보아도 된다 싶으면 그냥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출력할 프린터 기기를 선택하고 공탁서를 출력하면 모든 공탁단계는 끝이다. 공탁서는 한번 출력하면 다시 재출력이 되지 않고, 원본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잘 보관하고 있어야 추후에 공탁금을 회수할 때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다. 분실되어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원본은 잘 보관해두고, 복사하거나 스캔해두고 사본을 사용하면 된다.
언젠가 내가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전자공탁하기 과정을 포스팅해보았는데 실제로 복잡하지도 않은데도 포스팅을 해보니 쓸 말이 많아서 내용이 엄청 늘어났다.
다음 포스팅은 번외편으로 공탁수리가 되지 않고 심사 후 보정이 나왔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한동안 포스팅이 뜸했는데 다시 잘 정리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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