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후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3~4일 이내로 결정문을 받게 된다. 좀 늦는 경우엔 며칠 더 걸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4일 이내로 결정이 내려진다. 이때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게 되면 빠르게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앞서 강제집행정지신청 포스팅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하는 이유, 제출시기, 관할법원,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결정문을 받고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담보제공하기 - 공탁하기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조건부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담보제공을 하면 된다. 담보는 일반적으로 현금공탁을 하라고 나오는데,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된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뒤 현금공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적어 볼 예정이고, 이 포스팅에서는 공탁까지 완료한 뒤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사실상 공탁금을 납부하고, 공탁서까지 발급받았다면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는 끝이다.
2. 본안사건에 참고자료 제출하기
본안사건은 원래 진행되고 있던 소송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수동적이라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뿐이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당사자가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1) 공탁을 할 일이 생겨서 공탁을 했고, 사건이 다 끝나서 공탁금을 더이상 법원에 맡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알아서 공탁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공탁자가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은 뒤에 공탁금을 찾을 수있다.
예2) 1심에 피고가 패소해서 상대방이 집행을 할까봐 강제집행신청을 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이 나서 사건확정이 된 경우이다.
이때 사건이 확정되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탁금을 법원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으므로 알아서 신청하고 돈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신청한 '예금채권압류신청'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해야 재판부에서 제3채무자에게 취소결정을 발송하고 압류가 해제된다.
예시가 너무 길어졌는데, 재판부는 수동적(?)이므로 피고가 먼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니 항소심 판결까지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지 말아달라고 능동적으로 재판부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재판부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고에게 집행에 필요한 서류들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을 발급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행문 발급(재도부여, 수통부여)신청시 해당 재판부 판사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집행정지가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려는 목적이다.
3. 참고자료 제출 서면 예시
참고자료 제출서는 따로 지정된 내용이나 서식이 없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어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주면 되는데, 예시는 아래와 같다.
참고자료 제출
사 건 2022나00000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AAAAA
피고, 항 소 인 BBBBB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카정0000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000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및 금전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붙 임 서 류
1. 강제집행정지 결정문(2022카정0000) 1통
2. 금전공탁서(2022금제0000)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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