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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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변호사보수를 말하고,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인지대, 송달료가 청구 가능한데 항소를 했거나 상고를 했고 피고가 최종 승소했다면 청구 가능하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승소했다면 변호사보수는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

재판에서 승소로 사건 종결되었고,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따라서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해보고 변호사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이보다 비용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라면, 계산식에 따른 비용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변호사사무소에 지급한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만 청구 가능하다.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 계산해보기

아래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 소가 또는 피보전권리 값이 300만원까지의 경우 승소해 상대방에게 30만원 청구가능하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위에서 예로 든 300만원 이하의 경우 계산식이 없으니, 중간부분인 소가 1억원의 경우를 계산해보기로 한다.

계산식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하(~까지)/초과 부분을 잘 구분해야한다.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보수를 계산해보면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지 알 수 있다.

 

소가 1억원의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는 740만원이다.

740만원 + ( 1억원 - 1억원) x 0.04 = 740만원

 

소가 2억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는 1,040만원이다.

940만원 + ( 2억원 - 1억5천만원) x 0.02 = 1,040만원

 

추가적으로 청구가능한 인지대, 송달료, 민사예납금(감정료, 사실조회신청 등)

재판이 1심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서 사건이 확정되면 상소비용도 청구가능하다. 민사예납금의 경우 아래 기재에서 생략했는데, 납부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1심에서 사건확정]

원고가 승소한 경우 :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피고가 승소한 경우 : 변호사보수

 

[2심에서 사건확정]

원고가 1, 2심 모두 승소한 경우 : 1심,2심 변호사보수, 1심 인지대, 1심 송달료

원고가 1심 패소, 2심 승소 : 1심,2심 변호사보수, 1,2심 인지대, 1,2심 송달료

피고가 1,2심 모두 승소한 경우 : 1심 ,2심 변호사보수

피고가 1심 패소, 2심 승소 : 1심,2심 변호사보수, 2심 인지대, 2심 송달료

 

혼동될때는 심급별 당사자 지위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당사자가 승소했으면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 민사예납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1심 원고/피고 : 원고가 인지 송달료 납부했으므로 원고 청구

2심 항소인/피항소인 : 항소인이 항소심 인지송달료 납부했으므로 항소인 청구

3심 상고인/피상고인 : 상고인이 상고심 인지송달료 납부했으므로 상고인 청구

 

 

전부승소 또는 일부승소에 따라서 청구금액 계산이 달라질까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로 나온 경우 청구 금액 계산이 쉬운 편이다.

그런데 일부승소인 경우 '소송 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나오는데 이럴때는 일단 청구 가능한 금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다면 1/3을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금액에서 2/3를 곱해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한 청구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피신청인인 피고가 소송비용 1/3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적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능한 금액을 모두 적어서 신청해도 된다. 재판부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나머지 금액을 상계처리해서 최종 지급할 금액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의 비용계산이 쉬운 경우에는 개인이 스스로 충분히 제출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제출이 가능하다. 변호사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원피고가 많은 다수당사자이거나 사건별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복잡한 경우 비용을 받고 제출하기도 한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라면 의뢰해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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