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면 '가집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가집행을 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사건이 확정이 난게 아니라서 임시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강제집행은 사건이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다.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내야하는 이유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시기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관할 법원
4.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 타임라인
5.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조건부 - 담보제공)
6. 본안소송 진행법원에 참고서류 제출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왜 내야할까?
A원고와 B피고 사이의 분쟁이 있었고, 법원에서 1심판결 상 A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시승소도 해당)
1심 선고 결과 B가 A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B는 억울해서 사건을 항소하려고 한다. 이 때 B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판결문 주문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 판결주문의 3항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인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닌데 돈을 빼갈 수 있다고 판결문에 쓰여져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시기 - 언제 내야 할까
이미 원고가 돈을 빼간 후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늦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항소장 제출 후 바로 하는 것이 좋다.
1심 사건 선고 이후 원고가 집행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사건검색을 통해서 원고가 서류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원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건검색을 해보았는데 원고가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갔다면, 집행을 하려고 받아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사건검색을 했는데 원고가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발급받았다면, 이후에는 언제 집행이 되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시간되면 원고의 입장에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발급받아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 해야겠다.)
3. 관할법원 - 어디에 내야하는지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아직 사건이 항소심 관할 법원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면 1심 사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고, 항소장 제출 후 항소심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온 상황이라면 항소심 2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사건 접수되어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1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안된다.
4.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 타임라인
강제집행정지 제출 후 타임라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1심 패소 - 피고 항소장 제출 (접수증명원 발급)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 결정(담보제공 조건부) - 2심 관할 법원에 참고자료제출서(또는 보정서) 제출
2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1심 패소 - 피고 항소장 제출 (접수증명원 발급) - 항소심 2심 재판부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 결정(담보제공 조건부) - 2심 관할 법원에 참고자료제출서(또는 보정서) 제출
5. 담보 제공 - 공탁금 납부 및 공탁진행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제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2~3일 내로 결정이 내려지는데, 결정문을 받아보면 주문에 일정금액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적혀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주문예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000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22나00000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담보금액은 보통 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담보로 나온다. 1심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3천만원으로 판결이 난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되면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을 담보고 제공하라는 담보부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그리고 대부분은 위의 예시처럼 '현금공탁'을 하는 것으로 담보제공을 하라고 나오는데, 간혹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만, 채권자는 위 공탁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보증보험은 몇만원정도이므로 비용부담이 덜해서 보증보험으로 나온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담보는 현금공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 같다.
아래는 강제집행 정지 서류관련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관한 내용인데,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3번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6. 본안사건 제출 - 참고자료(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및 공탁서)
사실 강제집행정지는 5번까지 절차가 끝이긴 하지만, 본안사건 재판부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여주는 것이 더 좋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 공탁을 했으니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지 말아달라는 용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고에게 집행에 필요한 서류들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을 발급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행문 발급(재도부여, 수통부여)신청시 해당 재판부 판사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집행정지가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려는 목적이므로, 본안사건에 참고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자료 제출 형식은 다음에 따로 포스팅 할 예정.
이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흐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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