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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에 불복해서 항소장 제출할때 항소가 계산하는 방법(피고항소)
법원의 판결이 승소/패소로 간단하게 난다면, 법률사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선고청취 및 사건종결에 따른 부수절차도 상당히 편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승소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서 불복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다. 일부승소인 경우,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정리해보았다. 1. 당사자 지위(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가 항소는 경우 원고/피고는 그대로이고 항소심에 대한 당사자 지위가 아래와 추가된다.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당사자 지위는 항소장 제출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항소인이 누구인지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 피고3명(A,B,C) 중 1명(A)만 불복하는 경우..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