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승소/패소로 간단하게 난다면, 법률사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선고청취 및 사건종결에 따른 부수절차도 상당히 편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승소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서 불복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다. 일부승소인 경우,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정리해보았다.
1. 당사자 지위(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가 항소는 경우 원고/피고는 그대로이고 항소심에 대한 당사자 지위가 아래와 추가된다.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당사자 지위는 항소장 제출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항소인이 누구인지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 피고3명(A,B,C) 중 1명(A)만 불복하는 경우
[판결 주문]
1. 피고A는 원고에게 9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 부터 2022.6.16.(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A가, 원고와 피고B,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경우에는 피고A가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취지는 아래처럼 적어주면 된다.
항소취지
1. 제 1심 판결 중 피고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작성했다면 항소가, 인지대, 송달료도 계산해본다.
위 경우의 피고A의 항소가는 90만원이다.
판결주문 1항에 대하여 A가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대, 송달료 계산은 프로그램이 한다...^^ 항소가만 잘 계산하면 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계산 탭이 있으므로, 이 링크에 들어가서 인지액, 송달료를 계산하면 간단하다.
3. 피고2명(A,B) 중, 1명(B)만 불복하는 경우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2. 6. 16.(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B가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아래처럼 항소취지를 적어주면 된다.
항소취지
1. 제 1심 판결 중 피고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작성했다면 항소가, 인지대, 송달료도 위에서 했던 것 처럼 계산해보면 된다.
위와 동일하게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계산 탭이 있으므로, 이 링크에 들어가서 항소가액만 입력해주면 인지액, 송달료는 알아서 계산이 된다. 항소가액만 잘 계산할 줄 알면 된다.
→이 경우 1심 소가는 5,000,000만원, 2심 소가(항소가)는 1,000,000원이 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어보고, 항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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